[2022 국감] 대출조건 상품 가입 강요 '기업은행 1위'
[2022 국감] 대출조건 상품 가입 강요 '기업은행 1위'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9.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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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은행 자체 자성·금융당국 점검 필요"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신아일보DB)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신아일보DB)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꺾기' 의심 거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하고 구속성이 강한 행위다.

박재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2022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총 92만4143건이다. 또 같은 기간 의심거래 금액은 53조6320억원이다.

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는 29만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금액은 20조560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은행법은 대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들이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실제 대출을 받을 때 제안 받는 상품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