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찬민 의원, 뇌물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법정구속
국힘 정찬민 의원, 뇌물혐의 1심 징역 7년 선고… 법정구속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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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 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를 친형과 친구 등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A씨가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