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시의원,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시 화장실 사용 제한 조치는 인권침해”
김혜영 시의원,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시 화장실 사용 제한 조치는 인권침해”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9.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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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시 화장실 사용 금지 지침 운용 중
이미 국가인권위에선 2016년에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제도개선 권고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시 수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에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물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응시 시험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수험자의 인권이 달리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며,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합의된 사안이기에 개선이 더딘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다른 국가직 시험도 존재하므로,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다른 시도교육청 핑계를 대지 말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후 진행될 공채 필기시험에서는 시험 중 수험자들의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김혜영 시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모습(사진=서울시의회)
김혜영 시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모습(사진=서울시의회)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