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 개선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 개선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9.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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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의무화 후 42%→56%로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올해 1월부터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한 후 관련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토부 소속·산하 11개 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4085건 중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는 전체의 56%인 22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42%와 비교해 개선된 수치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임금의 투명한 지급 및 체불·유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구분 청구·지급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간 건설공사 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1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임금 등을 구분해 청구하도록 하고 대금지급시스템상에서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건설근로자 등에게 주도록 지급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중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없는 공사는 1801건(44%) 중에서도 건설근로자 투입이 아직 없거나 건설사에 상시 고용된 상용근로자만 투입하는 등 임금 구분 청구·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가 1279건에 달했다.

이외 구분 청구·지급 대상임에도 구분 청구가 없었던 공사는 522건으로 조사됐다. 그중 개정법령 시행 이후 발주한 공사도 295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아직 개정법령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건설사 몫으로 청구하는 과거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정법령에 대한 건설사 및 발주자의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대금지급 절차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건설사 및 발주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사대금 청구 시 임금 등 구분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기능 등을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 미이행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를 도입한 만큼 앞으로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