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국토부의 주택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 환영
양주시, 국토부의 주택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 환영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2.09.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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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26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가격 하락, 주택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하락 안정 요인의 증가와 지방의 경우 하락폭의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 선정된다.

이번 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수도권 지역은 양주시를 포함해 동두천시, 파주시, 안성시, 평택시 등 5개 지역이며, 이들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그간 제약받아왔던 대출·세제·청약 등의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양주지역 주택공급과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현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으로 주택 거래량 상승과 부동산 경기 회복이 예상된다”라며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