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여건 완화된다…공시위반 엄정 조치
기업 자금조달 여건 완화된다…공시위반 엄정 조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9.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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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제도 개선 단계적 추진, 관심과 협조 필요"
(사진=상장사회의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을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 손병구 한국거래소 사장, 정구용 유관기관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등 참석 했다.(사진=상장회사협의회)

금융당국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분공시를 위반한 기업은 엄정 조치하고, 경영권을 가진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는 경영 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한국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은 최근 지속되는 금리 상승과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며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또 일부 기업은 예정된 IPO(기업공개)를 철회하는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공정성 제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 유인 제고를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해 주주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운영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가 하면, 상장회사협의회와 연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기업 경영권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에 집중하며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권을 쥔 주주가 주식을 대량 보유할 때 경영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구조 개편 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 증진은 (기업과 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금감원은 국내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