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630호 공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630호 공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9.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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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사진=신아일보DB)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4630호가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4630호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667호 △경기 859호 △대구 452호 △부산 326호 △경남 226호 △인천 221호 △광주 199호 △강원 101호 △대전 100호 등 순으로 많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제공햐다.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주변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에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 유형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310호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