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한 ‘중형 구형’을 원망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전씨와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관계였다. 하지만 전씨가 A씨를 불법 촬영하고 “만나달라”며 스토킹하자 둘의 사이는 점차 악화됐다.
A씨는 전씨를 고소했고 전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사건 발생일인 지난 14일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고 전씨는 자신을 고소한 A씨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전씨가 구형일인 8월 18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일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냈다. 지난 3일과 14일에도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까지 조회한 뒤 근무지에서 범행한 점 △샤워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집에서부터 챙겨서 온 점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전씨는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 송치 당일인 이날 전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선 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스토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며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2번째 고소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2차 고소 사건은 1차보다 내용이 많이 확장되지 않았었다"며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 전송이 대부분이었고 직접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아 직접적, 물리적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