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1일 구속 송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1일 구속 송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9.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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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 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 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이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다.

현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전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초 조사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앞서 전씨는 피해자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여자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A씨를 따라가 화장실 안에서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전씨를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을 확보하고,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전씨는 살해 전 흉기·일회용 위생모를 미리 준비, 범행에 앞서 메트로넷(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A씨의 옛 주거지 및 현재 근무지 등을 알아냈다.

전씨는 이달들어(4일부터) A씨의 이전 주거지 주변을 총 4회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A씨를 살해한 당일에도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목적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