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심전환대출' 완전 정복
[기고] '안심전환대출' 완전 정복
  • 신아일보
  • 승인 2022.09.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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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현재 보금자리대출 금리가 4.25%인데 반해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3.8%(10년)~4%(30년)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시세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 국민 대상이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만 39세 이하)에게는 0.1%p 추가 인하 혜택을 준다.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초과할 수는 없다.

신청 방법은 6대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 대출이 있으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 가면 되고, 그 외 금융권 대출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 날이나 가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차(9.15~30일 주택 시세 3억원 이하), 2차(10.6~17일 주택 시세 4억원 이하)로 나뉘며 1차에서 25조원을 초과하면 2차는 없이 1차 지원자에서 선정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냐"는 질문을 하는데 아쉽게도 대상이 안 된다.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만 가능하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면 선순위 근저당 대출이 주택도시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론인 경우에만 후순위로 취급 가능하다.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하며 여신전문회사의 주택담보대출도 대환이 가능하지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명칭만으로 다 확인이 어려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냐"는 질문도 하는데 당연히 가능하다.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기에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역시 배우자로 취급된다.

이혼 절차를 밟는 분이라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는 아쉽게도 신청이 불가하며 해제 정보가 있으면 신청이 된다. 폐업 또는 실직해 현재 소득이 없거나 휴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과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현재 변동금리나 준 고정금리(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1주택자 중 현재 대출금리가 4%보다 더 높다면 충분히 고민할 만하다. 올해 말까지 최소 0.5%p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예정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쉬움도 남는다.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다.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이 4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4억원 이하 아파트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수혜자는 빌라(연립·다세대 등)나 지방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이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부자 나라가 아닌 이상 제한된 자금(25조원) 내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9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저리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기회는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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