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도비 5천4백만원을 지원, 자동차에어컨의 냉매누설 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국내표준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은 지난해 12월 3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엄격한 기술심의를 거쳐「자동차 공기조화 시스템의 냉매 누설량 시험방법(KSR1168)」이라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고시됐다.
자동차에어컨의 냉매(R-134a)는 지구온난화를 촉진해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냉매의 연간 누설량을 소형차는 40g, 중형차 이상은 60g 이하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ISO)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매의 누설은 자동차의 냉방기능을 저감시켜 자동차 성능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는 냉매 누설량을 측정하는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표준이 없어 업체의 개별적인 기준으로 시험하거나 시험을 생략했었다.
도는 이러한 국제 환경규제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국내의 표준이 국제표준(ISO) 제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고, 업체간의 시험기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유럽의 냉매 누설량 기준 등을 포함한 시험방법 표준을 마련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자동차에어컨 관련업체를 비롯한 국내기업이 이번 제정된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수출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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