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친환경' 공식화…녹색분류체계 개정안 포함
'원전=친환경' 공식화…녹색분류체계 개정안 포함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9.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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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운영 '과도기적 활동' 규정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공식적으로 포함됐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을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에 대해선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20일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개정안을 공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이다.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어서 특히 중요하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에서는 ‘SMR,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ATF,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이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들어갔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건설·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

EU와 비슷하게 인정조건도 있다. 신규건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중·저준위 방사서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최신기술기준 적용과 ATF 사용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 비용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계속운영 조건도 신규건설과 같다. 다만 ATF와 관련해 ‘2031년 1월1일부터 ATF 사용’으로 규정됐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수립’과 ‘2025년부터 ATF 사용’을 조건으로 달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환경부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세부 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조건에 포함해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엔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20년 안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계획대로면 올해 부지 선정에 착수해도 2060년 운영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ATF와 관련해선 “국내에서 가장 이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때가 2031년”이라고 설명했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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