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국세청, '전세 임차인 권리 보호' 상호 협력
캠코-국세청, '전세 임차인 권리 보호' 상호 협력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9.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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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보증금 배분 등 세입자 구제 맞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과 지난 19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갭투자, 깡통전세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캠코와 국세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갭투자와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번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전세보증금 배분 등 임차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 분석과 적극적인 공매 의뢰와 공매 절차 진행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 공매 절차 및 입찰 참여 방법 안내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보호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매 관련 법령과 업무 프로세스 등에서 보완점을 발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매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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