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 평일 24시간 확대
국세청,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 평일 24시간 확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9.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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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어려운 납세자 상담 편의성 제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홈택스를 통한 상담채널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 시간을 평일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시간 확대로 납세자들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문의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이들도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돼 상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페이지 내 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내용은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평균 1~3일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상담·제보-나의 상담내역 또는 상담을 요청하며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