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어려운 납세자 상담 편의성 제고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홈택스를 통한 상담채널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 시간을 평일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시간 확대로 납세자들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문의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이들도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돼 상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페이지 내 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내용은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평균 1~3일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상담·제보-나의 상담내역 또는 상담을 요청하며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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