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청소년 불법 대리 입금 광고, 올해만 3000건↑
고금리 청소년 불법 대리 입금 광고, 올해만 3000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9.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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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속·예방 예산 책정에도 피해예방 뒷짐
(자료=양정숙 의원실)
(자료=양정숙 의원실)

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인 이른바 ‘댈입’ 광고가 올해 3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 예방 활동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에서 올해 8월 말 3082건으로 2.5배 증가했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행위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을 시작으로 △2020년 2576건 △2021년 286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불법 광고 건수 대비 실제 피해 신고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등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도 아직 신고된 사례가 없다.

이는 불법으로 이뤄지는 행위다 보니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은 제대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대리 입금의 경우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피해 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불법 대리 입금을 단속 및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2020년 한해만 활동하고 지난해부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교육청 등에 불법 대리 입금 문제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고 관련 활동 강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관련 영상을 올려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5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로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불법 대리 입금 문제에 대해 금감원이 탁상행정을 펼쳐 한심하다”며 “2020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불법 금융 행위 자동 적출 시스템은 언제 가동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지식 없이 무방시 상태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양 의원의 지적에 “대리 입금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 지인 등을 가장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