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금융권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4만여건
3년간 금융권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4만여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9.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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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과태료만 168억8000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은행 등 금융사들이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4만여건 누락해 1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권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해 168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 누락 건수는 3개년도 합산 4만1511건에 달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도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차질이 있었다"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으로부터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 건수는 지난해 기준 2055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도 958만건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은행권 고액현금거래보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보고 금액별 고액현금거래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원 미만 건수는 지난해 2025만건으로 전체의 9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억~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 건수는 각각 7394건과 438건으로 초고액의 현금거래도 자주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사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매년 보고 누락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선 금융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 미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직원 횡령 문제를 근절하고 불법 자금 유·출입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 일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