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성행…금감원, 사례 공개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성행…금감원, 사례 공개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9.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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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약속 후 통장 대여 등 행위 형사처벌 대상"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 A씨는 카드모집인을 사칭하는 불법금융업자로부터 카드발급 시 연회비 전액지원과 현금 50만원 증정 등 혜택을 준다는 스팸메시지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ID로 연락했다. 이후 A씨는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회가 필요하고 체크카드 정보와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연결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하면 같은 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카드정보 등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500만원대 대출사기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A씨 등의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통장 등 매매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 이는 통장 등 접근매체(현금, 체크카드 등)를 양도‧양수해 대가로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는 대가를 바라면서 통장을 대여해 줬기 때문에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장매매 등에 따른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1~8월 중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와 차단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금융광고 유형별로는 △통장매매(210.8%↑) △작업대출(70.8%↑) △개인신용정보 매매(21.0%↑) 관련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했다. 그외 소액 결제 현금화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작업대출', '법인장 매매', '개인장 매매' 등을 내건 온라인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광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 통장이나 법인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하는 대가로 10만∼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해당 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에 악용된다. 

이 밖에도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어 주의해야 당부했다,

피해자는 소액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50%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추후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돼 금전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금융관고를 신속하게 차단 및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불법금융 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