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6개월간 불법경마 단속금액 1조6000억
5년6개월간 불법경마 단속금액 1조6000억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9.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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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불법사이트 폐쇄 3만5716건…불법경마시장 7조
신정훈 의원 "온라인 베팅 증가, 불법경마 강력 단속해야"
경마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경마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6개월 동안 불법경마 단속금액만 약 1조6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인터넷 불법사이트 폐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상반기 누계 마사회가 단속한 불법경마 인원은 1690명, 누적 단속금액만 1조5938억원에 이른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33명, 1조27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올 1~6월까지 불법경마를 비롯한 온라인 불법사이트 폐쇄건수는 706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총 1만118건이다. 남은 하반기를 감안하면 지난해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누적 폐쇄건수는 3만5716건에 달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 결과 국내 불법경마시장 규모(2019년 기준)는 6조8898억원이다. 이중 온라인 비중은 91%가량인 6조2819억원이다. 같은 기간 합법경마 매출 7조3572억원의 85.4% 수준이다.

또 경찰청은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불법경마를 포함해 마사회법 위반 사범 3722명을 검거했다.

신정훈 의원. [제공=신정훈 의원실]
신정훈 의원. [제공=신정훈 의원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마가 침체한 사이 온라인 경마로 베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사례도 불법경마 시장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불법경마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합법경마의 건전한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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