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1년 연장…입국장 인도장 도입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1년 연장…입국장 인도장 도입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9.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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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 업계 간담회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 주류 온라인 구매 허용, 예비특허 부여
서울 시내 면세점[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면세점[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납부 기한도 1개월 연장한다. 또 송객수수료 정상화를 위해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제도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도입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면세업계, 유관부처·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관세청은 그 동안 시내면세점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한다. 우선 한국공항공사·항만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허용 후 범위가 확대된다.

또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장을 2023년 상반기 부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한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협업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관세 납부세액 자동 계산·납부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시내면세점 이용 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한다.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오픈마켓·메타버스 등으로 면세품 판매채널을 넓힌다.

특히 2022년 매출분을 기준으로 2023년 3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하는 동시에 기한을 기존 2023년 3월31일에서 4월30일로 한 달 연장한다.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관세청은 면세점 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기준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송객수수료 제한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를 연장하고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 부담도 경감한다.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전 ‘예비특허’를 부여해 특허일 전부터 판매물품 반입을 허용, 영업 준비를 지원한다.

또 재고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선판매 후반입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

해외 판매와 관련해서는 대량판매물품의 통합물류창고 ‘출국 전 발송’을 허용한다. 특허·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고의 일괄 신청 절차를 신설해 내국물품 반출신고를 일원화하고 해외에서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도 허용한다.

관세청은 동일 중소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물류창고 통합 운영을 허용해 부담을 낮춘다.

윤태식 청장은 “면세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 전 PCR 폐지 등과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온라인 판매, 입국장 인도장 신설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업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