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왜곡’ 회고록 민사소송 2심도 패소
전두환, ‘5‧18 왜곡’ 회고록 민사소송 2심도 패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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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왜곡 사실 삭제 후 회고록 출판‧배포 가능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한 5·18을 왜곡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회고록에 적힌 북한군 개입이나 광주교도소 습격 등이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 측이 5·18 단체들에는 각각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왜곡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허위 사실에 대한 삭제 없이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서 북한군 개입을 비롯해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2심에서는 장갑차 사망사건 역시 허위라고 인정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 2명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회고록에는 시위대 장갑차에 군인이 숨졌다고 기술돼 있다.

이번 소송이 확정되면 전재국 씨와 상속자인 부인 이순자 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23일 전씨가 항소심 진행 도중 사망하면서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은 3명이 소송을 수계하게 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