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막걸리 전통주 인정…농식품부, 규제 개선 속도
연내 막걸리 전통주 인정…농식품부, 규제 개선 속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9.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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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
현장의견 수렴 187개 과제 중 1차 35개 확정
어느 마트에 진열된 막걸리 제품들. 이르면 연내 막걸리가 전통주로 편입되면서 그간 통신판매가 어려웠던 '장수막걸리' 등 대형 브랜드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박성은 기자]
어느 마트에 진열된 막걸리 제품들. 이르면 연내 막걸리가 전통주로 편입되면서 그간 통신판매가 어려웠던 '장수막걸리' 등 대형 브랜드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박성은 기자]

앞으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팜(스마트작물재배사)’이 추가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치 시 거리제한 규정이 배제된다. 또 막걸리는 전통주로서 새로 편입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 규제에 대한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포함한 20여명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산업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6월20일 별도의 테스크포스(TF)팀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 모습. [사진=농식품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 모습. [사진=농식품부]

이날 발표된 1차 개선과제는 총 35개로 크게 △진입장벽 완화(8개) △신기술 도입 특례,기준 신설(8개) △경영여건 개선(10개) △행정절차 간소화(9개)로 구분됐다.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는 스마트작물재배사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스마트팜 보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로 농업 창업·경영 활성화를 기대한다. 해당 규제 개선은 2023년 4분기 내에 마무리한다. 

신기술 도입·특례 기준 신설의 경우 동물 전용 장례식장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될 방침이다. 동물장묘업 중 화장·건조장·수분해장시설·봉안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설치할 때 거리제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추진 시점은 내년 4분기다. 

차량 내 화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선 실증 특례 적용으로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면제될 예정이다. 현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단독 건물 등 시설과 일정 수준의 인력을 갖춰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전통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막걸리를 전통주에 새로 편입시킨다. 대신 와인, 브랜디를 비롯한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서 분리한다. 관련 규제 개선은 올 4분기 내에 추진한다. 이럴 경우 수입산 재료 사용으로 그간 통신판매를 할 수 없었던 ‘서울장수막걸리’ 등 대형 막걸리 브랜드의 온라인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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