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책 체계적 추진
소상공인 지원대책 체계적 추진
  • 김용만기자
  • 승인 2010.01.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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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구성
구로구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를 내놓았다.

구는‘서울시 구로구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31일 공포한 이 조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소상공인 지원 위원회’의 구성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는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구청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청 환경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구의원 1명, 소상공인 전문가, 변호사, 업종별 협의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의 기능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정보제공 관련 발간 및 개최시기 등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협의, 심의, 의결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사업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유익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용도 명시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