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673명…전년比 83%↑
지난해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673명…전년比 83%↑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9.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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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액은 16억5100만원…1명당 245만원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전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 세액은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1명당 세액은 245만원이다.

2020년 366명에게 7억3600만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83%, 124% 늘어난 수치다.

미성년자 종부세는 2017년 180명(2억4100만원)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 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 현실화 등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아울러 최근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원에 달했다. 

2017년(409억원), 2018년(407억원), 2019년(428억원)에서 급등한 수치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