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 1200억원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 1200억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9.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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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피해액 119억5000만원 전년比 66.4%↑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례.(자료=경찰청)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례.(자료=경찰청)

지난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메신저 피싱 피해가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사이버금융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1215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576억4000만원) 보다 110.8% 급증한 수치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의 메신저 피싱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발생 건수로 보면 2019년 2756건에서 2020년 1만2402건 지난해에는 1만6505건으로 늘었다.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 피해도 급증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액은 119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72억7000만원)보다 66.4% 늘었다.

피해 건수도 2583건에서 3026건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해 매해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