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불구속기소 (종합)
검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불구속기소 (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9.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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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고발된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