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달라진 것] 25일,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탄소중립' 대응
[9월 달라진 것] 25일,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탄소중립' 대응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9.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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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개 분야 대상…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 우선 시행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창업·벤처기업 시장 진입 완화
복지부, 맞춤형 급여안내 대상 전국민 확대…문자·전자우편 신청
기획재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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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도 한층 용이해진다. 이에 더해 국민 누구나 국가 행정복지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가 주요 사업 이행 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감축방안,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등을 분석한다.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 계획·사업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 △산업단지 △도시개발 △항만 분야는 올해부터, △도로 △공항 △폐기물 분야는 내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달부터 창업·벤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제도 운용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한다.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지난 2007년 타사제품 납품 등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해 기술력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시행됐다. 이번 개정에는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기준 완화 △시정조치 요구 대상 확대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수급자 중심으로 이뤄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가입대상을 이달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복지를 원하는 모든 국민은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신청을 통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정보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사업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하는 법령을 마련한다.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예술인에게는 예술활동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 예술인조합은 문체부에 신고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고 사건을 조사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시행한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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