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경쟁입찰제' 도입…1차 고정가격 입찰 공고
풍력발전 '경쟁입찰제' 도입…1차 고정가격 입찰 공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9.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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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완료, 육·해상 풍력 대상…비용 효율적 보급 활성화
두산에너빌리티 8메가와트(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8메가와트(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올해부터 풍력발전에 대해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 더욱 효율적 비용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 대상인 환경영향평가 완료 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메가와트(MW) 규모다.

이번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한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16만9500원이다.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다음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사업은 오는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효율적인 보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난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에만 운영 중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돼 우리도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 아시아 주요국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풍력발전비용을 개선하고 풍력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한다.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또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한다.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선정된 사업은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