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50만원 추가 지원 등 추석전 일상회복 지원 총력
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50만원 추가 지원 등 추석전 일상회복 지원 총력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9.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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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체 재원‘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마련…침수피해 인정 세대 50만 원 추가지급 완료
주택 소유주 최대 250만 원 추가 지원 예정

서울 관악구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 5일 긴급복구비를 지급하는 등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총력에 나섰다.

구는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신속한 지원과 하반기 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히 편성해 790억 원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고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214여 억원) 생활인프라 확충(107여 억원) 지역경제 활력 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33여 억원) 취약계층 지원(87여 억원) 등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특히 추석 전 신속한 복구비 지급을 위해 주택 침수피해 긴급복구비 150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41억 원을 편성해 5일 지급을 완료했다.

선 구는 주택 침수피해 세대에 250만 원을 지급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침수 복구비 200만 원에 구 자체 재원을 마련해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 것이다.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은 침수피해 인정 세대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으며, 특히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도 신청을 통해 최대 250만 원(1세대 100만 원, 2세대 150만 원, 3세대 200만 원, 4세대 이상 250만 원)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의 생활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침수피해 주택 소유주는 7일부터 16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도 긴급복구비 500만 원을 전액 지급했다.

그간 구는 서울시-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기존의 긴급복구비 200만 원에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

추석 성수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 지급 시기를 추석 전으로 앞당겼으며, 구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에 반영, 신속하게 지급완료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융융자 이차보전(1억 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5천 만원) 등을 추경에 편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연 0.8%로 대폭 금리를 인하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재해중소기업자금’(고정금리 2%, 최대 2억 원 한도)과 ‘긴급경영안정자금’(고정금리 1.5.%, 최대 7천만원 한도)도 이와 동일한 금리(연 0.8%)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악구청에서 발급 중인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첨부해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추경이 수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수재의연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