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예적금 6.6조원 찾아가세요"
"잠자는 예적금 6.6조원 찾아가세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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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년 이상→만기 후 1~3년 미만으로 확대
(이미지=금감원)
(이미지=금감원)

신협 등 상호금융권 장기 미인출 예적금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 대상을 3년 이상에서 만기 후 1~3년 미만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과 공동으로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말 기준 상호금융권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000억원으로 2020년말 대비 1조5000억원 증가(29.7%)하는 등 상승 추세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신협은 5954억원 △농협4조5468억원 △수협 1877억원 △산림 671억원 △새마을금고 1조2051억원 등이다. 

예·적금 만기 후 미인출 시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돼 이자수익이 감소한다. 

이에 금감원은 대상을 만기 후 3년에서 1년 경과로, 과거 숨은자산 찾아주기 캠페인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1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5조7000억원, 83만좌)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면 연 1882억원 이자 혜택(계좌당 23만원)을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등을 보유한 고객에게 보유 여부 및 환급 방법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SNS(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TV 등), 중앙회 자체방송·SNS 및 조합 영업점 모니터 등에 캠페인 홍보 동영상 및 카드뉴스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기 직전·직후에만 실시하던 고객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 후 정기 안내를 의무화해 장기 미인출 예적금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기 미인출 예적금 해지 시 전결 기준 상향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