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4대강 타당성 강행시 ‘용역계약 효력정지’ 신청”
강기갑 “4대강 타당성 강행시 ‘용역계약 효력정지’ 신청”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12.30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 결과 확인한 뒤 해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30일 국토해양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타당성 본조사를 강행할 경우 ‘타당성 용역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즉각 내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촉구와 국토부의 사업진행 절차상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남강댐 물 부산공급 관련 문제 점검을 위한 국회의원 조찬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국가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합의에 따라 정부의 본 사업 예산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타당성용역 발주를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내주까지 예비타당성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뒤 경남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사업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이원식 수자원개발과장은 “이번 타당성 조사는 2009년 상수도조사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타당성 용역도 남강댐 수위상승이나 용수공급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모임에는 경남권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이정희 의원, 이환문 남강댐 서부경남대책위 집행위원장, 기재부 성일홍 타당성심사과장, 국토부 이 과장 등이 참석했다.

용역 계약 당사자인 수공 이길재 부사장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