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2925억원 배상…청구 금액 중 4.6%
정부, 론스타에 2925억원 배상…청구 금액 중 4.6%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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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이자도 지급…6조원대 분쟁 10년 만에 일단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론스타와의 6조원대 분쟁에서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31일(한국시간)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ICSID는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12월3일부터 지급액을 완납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외환은행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 검토는 길어졌고 HSBC는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론스타는 2010년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미뤄 2012년 그보다 적은 3조9156억원에 팔았다. 

이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매각 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이날 현재 환율 약 6조3018억여원)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당시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구성해 중재 절차를 수행해왔다. 

ICSID는 2013년 중재판정부를 구성했고 2015년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정부와 론스타는 총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네 차례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중재 판정을 앞두고 2020년 3월 기존 의장중재인이 건강 문제로 사임한 직후 사망하면서 절차가 정지됐고,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된 뒤인 같은 해 10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이틀간 진행됐다.

론스타는 2020년 한국 정부에 8억7000만달러(약 1조1718억여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3508일째인 올해 6월29일 ICSID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