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준다
[2023예산] 내년부터 만 0~1세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준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8.30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0세 월 70만원·만 1세 월 35만원 지급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돌봄부담 완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또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늘리고, 교사인건비도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대 돌봄공백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를 포함해 35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해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540개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추가 확보한다.

정부는 또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 청년 등 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 지원 명목으로 월 평균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육아와 가족돌봄을 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조90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은 올해 6조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