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셀프충전 실증'…산업부,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수소차 셀프충전 실증'…산업부, 수소산업분야 19개 규제 개선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8.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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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안전규제 합리적으로 혁신"
수소산업분야 규제개선.[이미지=산업부]
수소산업분야 규제개선.[이미지=산업부]

수소차 셀프충전 서비스가 시범도입 된다. 수소 충전소 방호벽 소재가 다양화 되고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가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 19건을 선정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한다. 셀프충전 시 약 300~400원/kg이 할인된 가격 적용이 적용된다.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번 셀프충전 시범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및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산업부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소안전 전주기에 걸쳐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들도 관련부처 검토를 거쳐 올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전주기별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 중에선 우선 수소충전소 설치 방호벽 유형이 다양화된다.

현재는 충전소 밖의 보호시설(주택 등) 보호를 위한 방호벽의 경우 특정 유형(철근콘크리트제)의 방호벽만 허용된다. 반면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가 허용된다.

또 수전해 설비 스택 특성을 고려한 검사기준도 개발한다.

현재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한 파열시험 실시대상이다. 그러나 스택은 수전해 설비의 핵심부품으로 파열 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

산업부는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 검증하는 검사기술과 기준 개발 추진을 검토한다.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 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미포함 된다.

수소추출설비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메탄올, 에탄올 등 알코올류 연료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산업부는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 관련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도) 배관을 사업소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다.

일부 민간기업은 액화수소 생산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타 사업장(LNG터미널)에서 LNG를 공급받아 LNG 냉열을 활용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사업소 밖에 LNG배관 설치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액화수소 생산 및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박일준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수소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