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사기 피해자 62% 가족에게 당했다
사망보험금 사기 피해자 62% 가족에게 당했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8.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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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보험료 62만원…계약 후 1년 내 사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 사건의 가해자는 가족인 경우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 발표했다.

우선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전체의 44.1%와 11.8%로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했다. 내연 관계·지인·채권 관계자도 각각 8.8%였다.

사기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의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등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가 최다였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이었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남성으로 자택이나 도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보험금 피살자의 직업은 회사원·주부가 전체의 22.6%, 서비스업과 자영업이 각각 16.1%와 9.7%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전체의 64.5%로 여성보다 높았다.

피해자 연령은 60대 이상 및 50대가 전체의 29%로 고령층이 주된 대상이었다. 사고를 당한 곳은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그 외에 바다·하천(16.1%), 해외(9.7%) 등도 있었다.

이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돼 있었고 5건 이상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20건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월평균 62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 가입 후 평균 5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전체의 54.8%는 계약 후 1년 내 사고를 당했다.

지급 또는 청구된 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원이며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