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은폐 중고차 판매 시 '사업등록 취소'…불법유통 처벌강화
침수은폐 중고차 판매 시 '사업등록 취소'…불법유통 처벌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25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침수차 관리 대폭 강화…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 발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침수차 발생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침수차 발생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침수차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전손(全損) 차량을 폐차하지 않는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에 대한 불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분손(分損)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또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 이력 관리 체계 전면 보강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 체계 구축 △침수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팔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 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재는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업자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사업 등록은 취소하지 않는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과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이미 발의됐다.

침수차 이력 관리 체계도 더욱 보강된다. 앞으로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등록됐다.

이 같은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 365)에 공개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시 차량 침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 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올해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침수차 불법 유통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침수 사실 은폐가 중고차 판매 후 적발되면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받는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이 기록돼 자동차 365에 공개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침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매·정비업계 외에도 소비자와 행정기관에 공유할 방침이다.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 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올해 하반기 매매·정비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