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탄소 배출권거래 본격화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거래 본격화
  • 용은주기자
  • 승인 2009.12.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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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개 공공기관·166개 사업장 참여 ‘탄소시장’ 출범
국내 탄소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환경부는 서울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와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29일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협약(MOU)를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사업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8월26일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총 641개 기관이 참여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삼성전기 등 29개 사업장, 신세계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 총 166개 유통매장, 부산광역시청 등 446개 공공기관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운영, 평가보고서의 발간 등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년도(2005∼2007 평균) 대비 절대량 기준으로 사업장·대형빌딩은 평균 1%, 공공기관의 경우 최소 2% 이상이다.

환경부는 내년에 13억5000만원 등의 국고를 보조하는 등 검증비용 지원과 조기 감축실적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다만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세계탄소시장(세계은행)은 2006년 312억달러에어 2007년 641억달러, 2008년 1263억달러로 급성장했고 2010년에는 1500억달러에 달할 것으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본격 도입해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2020년 전망(BAU) 대비 30% 줄이기로 했다.

향후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운영, 평가보고서의 발간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 27개국과 일본에서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와 미국, 캐나나 등도 탄소시장을 형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