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인플레감축법, 삼성‧현대차‧SK '원팀' 대응
미국 반도체·인플레감축법, 삼성‧현대차‧SK '원팀' 대응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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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 합동대응반 구성…이달중 미국 방문, 고위급 협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내외 언론 발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내외 언론 발표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정부와 반도체·자동차·배터리업계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원팀(One team)으로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 내 법안 발효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반도체·자동차·전지산업협회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당초 반도체법 초안에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며 “미국 국내 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 진행 기업에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중국과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되도록 규정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에서 조립된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의 발효로 현대차의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원팀으로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럽연합(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음달 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미국 측과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중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산업부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 협의하며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필요시 산업부, 상무부 간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정부와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대응에서도 △미국과 적극적인 협의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유사 입장국 공조 △정부와 민간의 원팀 체제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대응한다.

산업부는 미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WTO 협정, 한·미 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미국 재무장관이 연내 발표하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 의회 등과 지속 협의를 이어간다.

관련업계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마련을 추진한다. 자동차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 계획 조정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한다. 대미(對美) 아웃리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터리업계는 호주, 칠레 등 미국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 광물 다변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독일, EU와 조만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유사 입장국과 공조 방안을 강구한다. 협회 차원에서도 주요국 자동차협회와 공조를 통한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만관 상시 협의 채널도 구축한다.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한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대미 아웃리치·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팀으로 대응한다. 더불어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함께 대응방안 적극 모색한다.

이 장관은 “이번 법에 따라 한국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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