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 전 회장, 징역 10년 불복 항소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 전 회장, 징역 10년 불복 항소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8.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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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고법 항소심 재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과 3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이 공소사실 전부를 사실상 유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한 만큼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하는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을 만들고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