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혁을 열망하며
선거 개혁을 열망하며
  • 오세열
  • 승인 2009.1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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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2일로 다가온 지방행정을 이끌게 될 민선5기 지방 자치단체들이 공식 출범 한다.

지난 1994년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 하기위해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보다 새롭게 발전 시켜야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다.

지방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기초를 다졌다는 평가 모지 않게 부패와 비리 개발 만능의 문제점등을 노출시켜 지방자치제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 것도 사실이다.

민선4기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30명 가운데 36명이 각종 비리와 선거법위반 총선출마 등의 이유로 중도 하차했다.

그 가운데 17%로 다섯 명중 한명 꼴에 육박하는 규모에서 충격적이다.

지금도 경기도 안성 오산 군포 등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그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 공백과 지역발전 차질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이다.

지방 자치가 순항 하려면 선장 격인 단체장의 청렴과 품위가 앞서야한다.

그러나 한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비리혐의로 물러나 세 차례 재 보궐 선거를 치른 지역이 무려 4곳이나 되는 등 단체장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유급제 도입으로 처우가 개선 된 만큼 이에 걸맞은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보답 해야 한다.

또 단체장 들은 더욱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

국회의원의 공약이나 사업이행에 매달려 국회의원의 시녀라는 말을 듣게 된다.

정당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확산을 의도 한다는 정당공천제가 기초의회 의원 선거차원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당을 통한 지방선거 체제로 완결 된 듯 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공천심사 과정이 각종 비리의 원인을 보더라도 지방의회 의원 출마자들에게 중앙당의 눈치 속에 지방의원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굳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준비가 없더라도 잘 선택한 정당의 색깔만으로도 지방 의원 신분이 보장된다는 말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제도를 기초의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선거가 효율성을 이유로 한번에 여러 직을 대상으로 선거하는 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이 정책이 집중하기 보다는 정당의 선택이 집중하는 현상이 앞으로도 심해질 전망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가 아닌 체제의 현실에서 정당 공천은 받지 못한 유능한 후보자들이나 소수정당 출신 후보자 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정당 소속이 되는 현실이 이제는 광역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차원으로 까지 확산 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 행정의 근본 시스템은 작동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 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 기초의회 선거에서만은 지역의 대표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정당이 아닌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의 비교와 선택을 통해 기초의원을 선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영향아래 있는 기초단체장이 광역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지방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사명에 충실해야한다.

전통적인 행정관료 형이나 정치가 형 제도개발 등 학자형 인기 좋은 덕장형 등은 주민이 기피하는 인물이라는 점은 명심해야한다.

선심성 행정을 통한 예산 낭비와 전시성 행정 투명하지 못한 밀실행정 무사 안일주의 등은 지자체장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 정당들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요원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당 공천제의 적용영역 축소를 위한 선거법 개정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