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을 위해 연금개편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침은 재검토하기로 하고,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해왔던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2023년 일부 도입한 후 2024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8월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 이를 2023년 하반기 국회에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했던 유보통합 추진은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도 포함돼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유아교육의 통합'을 추진하되 '교사 자격·처우' 개선과 지원 기준, 시설환경 조정 등에 대해선 이해관계를 조율해 단계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급여(국정과제 등에 포함)는 2024년 도입, '만 0세 자녀' 100만원, 만 1세 자녀에 대해선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2023년에는 만 0세 월 70만원, 만1세 35만원이 지급된다.
또 저출산, 고령화 시기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추진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변화된 여건에 맞춰 재편하겠다. 고용·교육·국방·지역 정책 등 모든 부처의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보호책으로는 생계급여 단계적 인상(기준중위소득 30→35%),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 긴급복지제도 지원금 인상,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신설,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상병수당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등이 보고됐다.
그밖에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을 지원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 공급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선 의원급 의료기관이 방문의료와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재택의료센터 도입)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해선 과감한 지출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초음파·MRI'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과잉 의료' 여부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8월 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다가 수술 의사가 없어 뇌출혈을 적시 치료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선 '공공정책수가가'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