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월세 거주 청년 주거 부담 덜어
동대문구, 월세 거주 청년 주거 부담 덜어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8.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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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실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악화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와 학업, 취업과 같은 청년 본업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입에도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동대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월세 주거비를 지원한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이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8000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 간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자료=동대문구)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자료=동대문구)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