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분기 중 '상장사 M&A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 발표
금융위, 4분기 중 '상장사 M&A시 소액주주 보호 방안' 발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8.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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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수 기업 소액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4분기 중 상장사의 경영권 매각 시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사 인수·합병(M&A) 시 피인수 기업의 소액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이 방안은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아, 후순위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7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4분기 중으로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