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게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심의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등이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으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는 구치소 안에서 여러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고 지난달 22일 재판 이후 검사에서 디스크 파열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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