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진해구 환경미화과는 18일 환경미화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법의 제정 목적 및 의의와 함께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마주했을 때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 등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해 각각의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김종은 환경미화과장은 “전 직원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한 건의 위법행위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간혹 직원들이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과의 소통 시 자칫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