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울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 권기철 기자
  • 승인 2022.08.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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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6일부터 안전신문고 앱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물건 적치,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친환경차량 충전완료 후 주차시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충전구역 표시선(문자포함)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가능하며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동영 환경위생과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단속이 시행되므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gck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