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8.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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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녹음시 대화 참여자 모두 동의 구해야"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시 동구미추홀구을)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의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처벌 받지만 대화 당사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재 판례”라며 “이로 인하여 협박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사자간의 대화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법률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