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집중단속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집중단속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2.08.18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 귀금속·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 대상

경기도 의정부시는 오는 9월6일까지 의정부사랑카드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단란업소, 퇴폐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이며, 이외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휴폐업 가맹점 등 추가 단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운영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위반 사항 적발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