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항소심 시작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항소심 시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8.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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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연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유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7000억원대 대형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뒤 201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 대표에게 편지 등을 보내 유 이사장 로비 의혹 등을 털어놓으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강요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한다. 1심은 이 전 기자의 말이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봤다.  

다만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을 빌미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한 점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