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 8월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진주시, 내년 8월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2.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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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전경/ 진주시
시청사 전경/ 진주시

경남 진주시가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이하,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이하,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8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콜센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이니 많은 신청 바란다”며 “청년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