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침수차량 환불보장 자동차관리법 발의 
김병기 의원, 침수차량 환불보장 자동차관리법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8.17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침수차량 속인 경우 90일 동안 환불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 동안 환불을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내부세차를 하고, 안전벨트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침수사실을 감추고 판매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 단기간에 침수사실을 인지하기 곤란한 현실을 지적하고, 현행법으로 30일 이내에만 환불을 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며, 침수, 주행거리 등 사항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까지 환불기간을 법률로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은 과거와 다르게 자율주행 등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침수로 인해 오작동, 급발진 등 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판매후 일정기간 사용을 하였더라도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법률로 환불을 장기간 보장할 필요가 크다.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수해로 1만대 가량의 침수차량이 시장에 나올 위험이 있어 침수차량의 환불을 90일까지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자동차 등 첨단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오염, 고장 등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고, 고장이 나더라도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 문제라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금번에 대표발의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민생·개혁입법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